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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강원경찰 '피서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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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6주간 실시

특별 단속 장소 53개소와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게릴라식

강원CBS 진유정 기자

노컷뉴스

전국에 여름 더위가 찾아와 길 위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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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코로나19 여파로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피서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추진된다.

13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로 무뎌진 음주운전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다음달 23일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난해 월 평균 41.8건 보다 8월에 53건이 발생, 사망자가 전체의 27.8% 를 차지하는 등 피서철 음주 교통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피서·행락지 주변 및 유흥가 인접도로 등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특별 단속 장소 53개소와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게릴라식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단속에는 '코로나 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올 5월부터 전국 도입된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전폭 활용하고 S자형 선별적 단속 및 교차로·갓길 취침, 지그재그 운행 등 음주 의심차량에 대한 순찰 중 '족집게식 단속'을 병행한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휴가 분위기를 틈탄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주 1회 일제 단속을 시행하는 등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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