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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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청와대가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청와대가 피소 사실을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저녁 경찰로부터 박 시장이 고소를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 사실을 박 시장 측에 통보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상 중요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행정부는 청와대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피해 호소인과 그 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세정 기자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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