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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16일 이재명 운명의 날… ‘허위사실 공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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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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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생명이 걸린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16일로 확정됐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지사는 곧바로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16일 오후 2시에 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에 배당됐지만 대법관들의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점을 고려해 지난달 15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한 달 만에 선고기일을 전격 확정한 것은 정치 공방이 거센 상황에서 더는 심리를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 “강제 입원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이 지사 측은 “침묵을 공표로 볼 수 없다”며 “이는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서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면 7명 이상의 대법관 판단이 ‘다수 의견’으로 정해진다.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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