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저녁 규정따라 경찰 보고 받아…2차 가해 중단해야"
청와대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청와대가 피소 사실을 통보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8일 저녁 경찰로부터 박 시장이 고소를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 사실을 박 시장 측에 통보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상 중요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행정부는 청와대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서울시 고위관계자를 인용, 박 시장이 지난 9일 새벽 청와대의 통보로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게 된 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피해 호소인과 그 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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