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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공소권 없다" vs "진상규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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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시 수사에 한계"…"수사 불가능하지 않다" 의견도

서울시 자체 진상조사 또는 국회 차원 조사 등 대안 거론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박형빈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으나 사건 고소인 측과 여성·시민단체들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의 가부와 타당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 사망 시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종결하는 게 일반적이다.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라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