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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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했다.
13일 인권위에 등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달 초 인권위에 박 시장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진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 시장 관련 진정이 들어와 현재 '접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수사기관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일 경우 진정이 각하되지만, 해당 기관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절차 등에 대한 인권위 조사는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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