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민주당 민형배, 5·18 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민주당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타 지원금을 받는 5·18 관련자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 법안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과 달리 기타 지원금을 지급받는 5·18 관련자에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민 의원은 "5·18 관련 법안은 광주시민의 희생정신을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며 "국가폭력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강병원, 김경만, 김남국, 김성주, 김철민, 송갑석, 신정훈, 양정숙, 양향자,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용빈,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호선, 장경태, 조오섭, 홍익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민 의원은 5·18 관련 해직자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체·정신 피해를 지원하고, 상시 보상금 신청과 처리를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h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