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1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 황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은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황씨가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모 회장과 조모씨 등과 공모해 에스모의 주식을 대량 매집하는 방법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시켜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씨의 변호인은 “조씨가 대부업자인 황씨에게 주식매수자금 대출을 요청해 돈을 빌려준 것이며, 대출금의 담보를 위해 자신의 회사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황씨가 주식을 매도할 때까지 에스모의 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 통상적인 시세조종과 달리 황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알아서 적절한 가격에 원하는 만큼 주식을 사달라’고만 했다며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씨의 매수 물량은 같은 기간 에스모 주식 총거래량의 3.35%에 불과해 시세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고, 황씨와 조씨의 구체적인 공모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이 회장이 연루된 에스모 주가조작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과 조씨는 무자본 인수 방식을 통해 에스모와 에스모 머티리얼즈,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사기적 부정거래,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고의로 띄운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과 조씨는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뒤 잠적한 상태며 검찰은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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