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2시 대법 전합 상고심 선고 진행
친형 강제입원 발언 선거법상 허위사실 해당하는지가 쟁점
항소심은 벌금 300만원…형 확정시 지사직 무효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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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16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이 지사에 대한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
당초 이 지사의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다가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4명으로 구성된 소부 대법관들 간에 사건 처리에 관한 이견이 있거나 정치·사회적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인 경우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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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선거기간 중 이 사실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의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첨예하게 갈린 친형 강제입원 관련 TV토론회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가운데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 박탈을 물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반대로 사건을 무죄 취지나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할 경우 이 지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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