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이 지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재판부 이견 등을 이유로 전원합의체에 넘겼고, 지난달 18일 첫 심리를 진행한 뒤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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