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접수 10개월만…전원합의체 심리 마쳐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참석자들이 대담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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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일이 16일로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일을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자 2012년 4월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시켜 강제입원 조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강제입원을 위한 공문서 작성 등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게 허위라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지사는 선거과정에서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나는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거공보에 ‘개발이익금 5503억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주도적으로 지시했는데도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 출연해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로 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했고,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지난달 19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마쳤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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