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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비롯해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피고인 이재명의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지사 사건 심리를 지난달 19일 마무리했고, 지난 한 달간 판결문 작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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