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권남용 혐의 등 판결
도지사직 유지 여부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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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56·사진)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대법원 판결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은 이 지사 사건의 선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간 지 10개월 만이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심리를 해오던 대법원은 지난달 이 사건을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를 마쳤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소부 대법관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2018년 지방선거 때 TV 토론회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해 받은 직권남용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였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질문에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지사 사건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 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이 지사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고, 2심 판결을 확정하면 지사직을 잃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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