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A씨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는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박 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이라며 "이는 4년 동안 지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고소 직후 고소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피고소인인 박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으며, 이후 박 시장 실종 기사가 나오고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상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에 A씨 측은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뿐 아니라 업무후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이 이뤄진,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단체는 박 시장이 ▲즐겁게 일하기 위해 둘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신체적 밀착 ▲피해자의 무릎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무릎에 입술 접촉 ▲내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적 접촉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해 피해자에게 음란 문자 전송 및 속옷 사진 전송 등 A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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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를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으로 이어져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제대로 된 수사 및 조사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인권을 회복하고 가해자는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피해자는 고소 과정을 통해 본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 고소했으나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된다"며 "정부와 국회, 정당은 인간이길 원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는 "5월 12일과 같은 달 26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시장 성추행에 관련한 상담을 했다"며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의 기간,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난 이후에도 범행은 지속됐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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