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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밝힌 고소인 측이 13일 "지속적인 음란문자,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호소인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 변호사와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증거에 대해 "포렌식을 해서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박 전 시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보낸 사진이나 글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친구에게 보내준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해 내용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호소했다"라며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텔레그램을 보여준 적이 있고 동료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A씨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소문을 바로 잡기도 했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지만 피해자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다른 기간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에서 비서로 근무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해자가 먼저 비서실에 지원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글에서 A씨는 "처음에 소리를 지르고 신고했다면 지금 제가 자책하지 않았을까 수업이 후회했다"라며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 없고 약한 저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고 호소했다.
또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저의 존엄성을 훼손한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내려놨다"면서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에게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고, 용서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죽음이라는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라며 "많은 분들에게 상처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을 느꼈다. 저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고소인 신변으로 보호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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