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오른쪽 첫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첫번째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두번째는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를 상담하게 된 계기와 고소 과정 등에 대해 “올해 5월 12일 피해자를 1차 상담했고, 26일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 상세히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5월 27일부터는 구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박 시장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인 올해 2월 6일 심야 비밀대화에 초대한 증거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월 6일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던 시기”라며 “피고소인이 비서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비밀대화 요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이것도 자료로 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박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자나 사진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이런 문자나 사진으로 인한 괴로움에 대해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도 있다”며 “친구들과 있을 때 문자가 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료 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며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는 비서관에서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죄명을 적시해 7월 8일 오후 4시28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 9일 오후부터 가해자가 실종됐다는 기사가 나갔고,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 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의 비서직 수행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시장실 면접을 봤다”며 “4년여간 비서로 근무했고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는데 피해자는 피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범행은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그리고 다른 부서로 간 이후에도 지속됐다”며 “범행 발생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개괄적으로 말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둘이 셀카를 찍자’며 셀카를 찍을 때 신체를 밀착하거나, 피해자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집무실 안 내실이나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적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