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서 발령 뒤에도 이어져…피해자 존재하는 권력형 성범죄”
“진상규명 필요한 사안으로 실체 밝히는 것이 인권회복 첫걸음”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맨오른쪽)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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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여성 쪽이 “4년간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으며 다른 부서로 발령된 뒤에도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은 결코 진상 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고소인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13일 서울 은평구 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례기간동안 침묵해온 입장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8일 박 시장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형법상의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경찰에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물, 피고소인(박 시장)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 2월6일에 심야 비밀대화를 초대한 증거”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내 침실”이라며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이 피해여성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스마트폰 화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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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과 연대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이 사건은 전형적 직장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망인이 돼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 못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진상 규명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면 피해자가 사과받고 책임이 종결된 거 아니냔 일방적 해석이 피해자에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미경 여성의전화 대표도 “우리는 이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했다”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인권 회복의 첫 걸음이다”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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