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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박원순 사건' 경찰 간부 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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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the300]통합당 "수사 간부 증인 채택" vs 민주당 "동의 어렵다"

머니투데이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11일 오전 11시 분향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고인과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분향소를 검소하게 마련했으며 화환과 조기(弔旗)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서울시 제공) 2020.7.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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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오는 20일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주요 안건으로 오른다. 미래통합당은 담당 경찰 간부를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미래통합당 소속 박완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는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 통화에서 "고소인 조사는 잘 이뤄졌는 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는 않은 지 경찰청자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박 시장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되는 것이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따져 묻을 방침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박 의원은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이대로 끝난다면 고소인 인권보장이 미흡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며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질문 하려고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이 피소된 사실이 서울시 또는 박 시장에게 전달됐는 지 여부와 만약 전달됐다면 어 떤 경위를 통했는 지도 질의 대상이다.

앞서 박 시장은 전 비서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지 하루만에 실종된 이후 숨진채 발견됐다. 이에 박 시장이 경찰 측으로부터 피소 사실을 전달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통합당에서는 담당 경찰 간부와 수사관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부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에게 보내는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만큼 2~3일 내로 민주당과 협의해 증인채택을 완료해야 한다.

민주당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관한 증인 채택인 만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 통화에서 "청장 인사청문회 관련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합의로 이미 정한 사안"이라며 "박원순 시장 관련 질의는 청장 후보자가 보고를 통해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증인 출석이 없더라도 충분히 질답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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