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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유족,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고발…“유가족 사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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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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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제3차 국민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러 가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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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족 등 피해자 단체가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전직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그 해 11월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며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김수민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상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들도 고소·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원 관계자에 대한 세월호 유족 대리인단의 고소·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리인단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세월호 참사 책임자 87명을 고소·고발했다. 세 번째로 이뤄진 이날 고소·고발을 두고 대리인단은 “참사 이후 진행된 조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국정원이 김영오씨 등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국정원장 등 최고 지휘부의 지시 아래 하부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사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훈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2014년 당시 가족들은 실종된 아이들이 주검으로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원은 사찰 행위를 했다”며 “모든 의혹들에 대해 유가족들은 납득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특별수사단은 철저한 수사로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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