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전화와 공동으로 입장 밝힐 예정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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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13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연다.
한국여성의전화 측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오늘(13일) 오후 2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과 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당시 박 시장 비서로 일했던 A씨는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았다.
A씨는 이 자리에서 비서 일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성추행이 이어져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A씨에게 신체접촉 외 휴대폰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적 사진을 수차례 전송했고,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증거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경찰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며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하지 못했지만 나는 용기를 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경찰은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돼 있는 절차에 따라 통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의 영결식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됐다. 박 시장 밑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피해를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이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라고 하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자(死者)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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