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이후 2월24일~5월31일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정양육에 의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이라고 울산시는 13일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7월1일 기준 울산에 주소를 둔 시민 중 5세 이하의 어린이집 재원아동과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 4만4352명이다.
울산시청 |
영유아 1인당 1회에 한해 10만원씩 지급되고, 기존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수령자와 외국인 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는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를 활용해 일괄 현금으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대상자 중 14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각 구·군 여성가족과 및 가족정책과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 등 관련증빙서류와 제출하면 된다.
이형우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은 “영유아는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하는 취약계층인 만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들의 양육부담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보육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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