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울산 5세까지 보육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울산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울산시가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이후 2월24일~5월31일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정양육에 의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이라고 울산시는 13일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7월1일 기준 울산에 주소를 둔 시민 중 5세 이하의 어린이집 재원아동과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 4만4352명이다.

경향신문

울산시청


영유아 1인당 1회에 한해 10만원씩 지급되고, 기존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수령자와 외국인 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는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를 활용해 일괄 현금으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대상자 중 14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각 구·군 여성가족과 및 가족정책과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 등 관련증빙서류와 제출하면 된다.

이형우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은 “영유아는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하는 취약계층인 만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들의 양육부담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보육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