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식이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운구 차량이 영결식을 위해 서울시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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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가 13일 끝나면 유가족은 서울시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공무원 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전날 서울시에 따르면 3선 시장이었던 박 시장은 8년8개월 재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다.
퇴직금 액수는 개인정보사항이라 비공개다. 다만 시장 연봉이 1억28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한 달 월급 약 1000만원에 근무기간을 곱해 9000만원 안팎이 퇴직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박 시장 유가족은 공무원연금은 받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데 박 시장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박 시장은 생전 남긴 재산이 빚만 7억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8년8개월 재임 기간 동안 빚이 3억8000만원 늘었다.
박 시장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듬해 3월 첫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관보에 순재산 마이너스 3억1056만원을 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서는 재산이 마이너스 6억9091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생전 박 시장의 재산 중에는 박 시장 명의로는 아파트나 상가, 주택 등은 없었다. 박 시장은 재임 기간 동안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 거주해 왔다.
박 시장이 고향 경남 창녕에 갖고 있던 본인 명의 토지는 현재가액 7596만원으로 신고돼 있다. 차량은 본인 명의 차량은 없지만 배우자 강난희 여사 명의로 2014년식 제네시스(2878만원)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박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로 총 4746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예금은 이중 370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3만원 늘어 있었다. 채무는 배우자 몫까지 8억4311만원이 신고돼 있다.
박 시장의 재산 상황은 숨진 후 재조명된 옛 가상 유언장에서도 언급된 적 있다. 박 시장은 2002년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시절 저서에서 작성한 가상 유언장에서 아내에게 "내 통장에는 저금보다 부채가 많다. 혹시 그걸 다 갚지 못한다면 당신 몫이 될 테니 참으로 미안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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