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연, 핫펠트. 사진=이데일리DB, 핫펠트 SNS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방송인 백지연과 그룹 원더걸스 출신 가수 핫펠트(전 활동명 예은)가 역사학자 전우용의 발언에 불쾌감을 토로했다.
앞서 11일 진보 성향의 역사학자 전우용씨가 성추행 의혹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 “나머지 모든 여성이 그만한 ‘남자사람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글을 올렸다.
전씨는 “그가 두 여성(아내와 딸)에게 가볍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건 안다”면서도 “그가 한 여성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른다”고 적었다. ‘한 여성’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서울시청 직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전씨는 “나머지 모든 여성이, 그만한 ‘남자사람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박원순을 빼고 한국 현대 여성사를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백지연 아나운서는 자신의 트위터에 “여성사(史)는 사회가 이름 석 자도 기억해주지 않는 수많은 여성들이 거대한 벽 앞에서 참고 버티고 밀쳐내며 써왔고 쓰는 것”이라며 “헌신? 의원, 지자체장 등에게 국민이 주는 월급이나 세금, 보좌진 등을 지원해주면 제대로 역사 만들 진짜 ‘사람’들 여기저기 많다. 거기 있을 때 잘하세요”라고 지적했다.
그룹 원더걸스 출신 핫펠트도 “나머지 여성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건 친구가 아니다”라며 “그런 친구 둘 생각 없고 그런 상사는 고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전우용, 백지연, 핫펠트 트위터 |
논란이 이어지자 전씨는 “‘남자사람 친구’는 ‘서민의 벗’과 같은 은유”라고 해명했다.
그는 “박원순만큼 여성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한 변호사, 시민운동가, 행정가를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쓴 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 여비서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성추행 등 혐의로 박 시장을 고소했다. A씨는 고소 직후 변호사와 함께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SBS는 9일 “A씨는 고소장에서 비서 일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성추행이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면서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A씨는 경찰에 “신체 접촉 외에도 박 시장이 휴대전화 메신저(텔레그램)를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왔다”면서 “피해자가 본인 외에도 더 많으며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 시장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연합뉴스 제공) |
절차상 피고소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0시 20분경 서울 삼청각 인근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박 시장 딸의 실종신고를 접수받고 수색을 펼친 지 약 7시간 만이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