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망, 미화하거나 뜻 이어받는다는 말 이해 안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지난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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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방식을 두고 "자진(自盡)한 전직 시장은 무슨 근거로 서울특별시장(葬)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국장도 하고 사후 예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자신의 과오를 죽음으로 사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를 미화하거나 그 뜻을 이어받는다는 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용히 고인의 유지대로 화장하고 끝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을 자진한 죽음을 두고 양 진영이 갈라져 서로 다투는 모습은 아무래도 아니다"며 "참 이상한 나라 돼간다"라고 했다.
앞서 박 시장은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됐다가 10일 새벽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숨지기 직전 전직 서울시 직원 A 씨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후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결정했으나, 이에 대해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이틀 만에 50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은 지난 11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가세연 측이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 사건 신청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른 감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세연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서울특별시장(葬)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행자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후 소속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사상 최초로 박원순의 장례를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위 장례에는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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