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각하… “신청인 적격 없고 보전필요성 소명 안돼”(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시청 시민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13일로 예정된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신청인 측이 주민소송과 관련된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선행절차인 감사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봤다. 또 설사 가처분 신청 후에 감사청구를 함으로써 신청인 적격의 하자를 치유하더라도 이번 가처분 인용을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에 의한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한 중지요구권’의 보전을 위해 장례절차의 속행이나 장례비용 집행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12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고의 본안청구나 신청인의 신청취지 등에 대해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 따른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주민자치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는 원고인 주민의 ‘법률상 이익 침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른바 객관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해당하는데,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법률이 정한 소송요건의 충족은 본안소송에서뿐 아니라 가처분신청 절차에서도 엄격히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 당시 지방자치법 제16조 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정해진 절차에 따른 감사청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가처분 신청 후에 감사청구를 제기했더라도 앞서 본 ‘민중소송 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춰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구비되지 못한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원래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판결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돼 더욱 엄격하게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 후 감사청구를 함으로써 신청인 적격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신청은 신청취지 및 원인에 비춰 본안소송의 판결과 유사한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돼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채권자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앞서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는 약 10억원 이상의 공금을 장례비용으로 지출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서울시의 주민인 채권자들은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라 이 사건 결정에 의한 위법하고 공익에 반하는 장례절차의 속행이나 장례비용 집행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가세연 측은 “채권자들은 장차 그러한 내용의 주민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망인에 대한 장례절차 등은 그 소송이 확정되기 전인 13일 종료될 예정이므로, 채권자들의 지방자치법 제17조 2항 1호에 따른 ‘주민소송에 의한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한 중지요구권’의 보전을 위해 장례절차의 속행이나 장례비용 집행의 중지를 명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다.


반면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가세연 측이 장례식에 흠집을 내려 무리한 공세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서울시 측은 가세연 측이 공금의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의 일환으로 가처분을 신청하면서도 선행 요건인 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을 고려해 13일 오전 8시30분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