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청구한 주민만 주민소송 제기 가능”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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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12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13일 오전 고인의 발인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가세연이 시민 227명과 함께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가세연은 김세의 전 문화방송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단체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가세연이 이 사건 신청 당시 주무부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른 감사청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구비되지 못한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가세연이 이 사건 신청 후 감사청구를 해 신청인 적격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오전 0시1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 동안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가세연은 “고 박 시장 장례를 정부장으로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소송 형태로 지난 11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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