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먼저 하지 않아…가처분 필요성도 소명 부족"
조문 이어지는 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일부 시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이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와 같은 서울시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가세연 측은 공금의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시민들이 그에 앞서 감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하도록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지적에 가세연 측은 이날 심문을 마친 뒤 행정안전부에 감사청구를 접수했지만, 재판부는 뒤늦은 청구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하자가 치유됐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일 정도로 가세연 측이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지 못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가처분 신청은 그 취지에 비춰 본안소송의 판결과 유사한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며 "필요성을 더욱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서울특별시장(葬)을 치르기로 한 결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엄밀한 법리적 해석은 추후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가세연 측은 본안 주민소송도 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13일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을 고려해 오전 8시30분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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