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법원, 가세연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걸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신청 등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걸 말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가세연 측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가세연 측은 공금의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의 일환으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선행 요건인 감사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음날 예정대로 박 시장의 영결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