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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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일부 시민이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2일 오후 심문을 진행한 뒤 김모씨 등 시민 228명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 가처분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장이 장관급으로 정부장의 대상이 되려면 소속 기관장이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뒤 소속 기관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례에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도 했다.
서울시 측은 서울특별시장이 ‘정부장’이 아닌 ‘기관장’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측이 공금 지출을 문제삼는 ‘주민소송’을 통해 가처분신청한 것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요건인 감사 청구가 없어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구비되지 못한 자에 의해 제기돼 적법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오는 13일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장례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오전 8시30분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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