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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예정대로 열린다…가세연 가처분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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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예정대로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열린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가처분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서울시 측은 가세연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가세연 측은 공금의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의 일환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선행 요건인 감사 청구를 선행하지 않은 채 곧바로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3일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온라인으로 영결식을 진행한다.
아주경제

12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묵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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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jm100@ajunews.com

백준무 jm10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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