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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아동 성착취’ 손정우 재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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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죄수익은닉 사건 警에 넘겨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된다. 검찰이 미국 송환을 피한 손씨에 대한 아버지의 고발사건을 경찰에 넘겼기 때문이다. 손씨의 부친은 아들인 손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발했다. 사실상 아들이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손씨의 아버지가 고발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사건을 지난 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넘기고 수사지휘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일 법원이 손씨의 미국 송환에 불허결정을 내리자 7일 손씨를 기소했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재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7~2018년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및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자 추가 수사를 경찰청에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 수사자료를 포함해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해외로부터 유입된 범죄수익의 출처와 이동경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2018년 3월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거쳐 웰컴투비디오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손씨를 구속송치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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