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이 사건을 넘기면서 수사지휘만 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2017~2018년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와 회원들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추가 수사를 경찰청에 수사지휘 했다”며 “앞으로 미국 쪽 수사자료를 포함해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해외유입 범죄수익의 출처와 이동 경로,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았다"며 "필요하다면 형사사법공조를 이용해 미국 측에 추가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의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다. 결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손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씨는 석방된 뒤 한국에서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고법의 손씨 미국 송환 거절 결정 이틀 후인 지난 8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재배당했다.
이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이 2017년 말 내사 단계에서부터 손씨 등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수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8일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이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다. 경찰은 기록을 검토해 조만간 손씨의 아버지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물을 방침이다.
앞서 손씨의 아버지는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손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도 포함해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인도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수사를 미뤄왔었다.
손정우 석방 (의왕=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7.6 ondol@yna.co.kr/2020-07-06 13:26:11/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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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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