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거센 손정우 후폭풍… ‘#송환의연대’ 등 해시태그 운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이어 법무부·검찰 책임론도 비등… “송환 절차 고쳐야”

세계일보

서울고법의 미국 강제송환 불허 결정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W2V’ 운영자 손정우씨. 연합뉴스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강제송환이 좌절된 뒤 한국 사법부를 질책하는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법무부·검찰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선 ‘#손정우_미국송환의_연대’ 등 해시태그를 달며 손씨를 이제라도 미국으로 보내 더 엄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은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을 중심으로 W2V 사이트 수사를 하다가 비트코인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관련성을 파악,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우리 법무부를 상대로 국제 형사사법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손씨는 그로부터 약 6개월 뒤인 2018년 3월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보강수사를 거쳐 손씨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그 뒤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가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손씨는 올해 4월27일 복역을 마치고 만기출소했다.

이를 두고 애초 검찰이 손씨가 W2V 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감춘 ‘범죄수익은닉죄’도 적용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도 기소했더라면 징역 1년6개월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미국 강제송환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일어나지 않거나 훨씬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엄밀히 따지면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우리 법무부의 요청이 서울고법에서 ‘퇴짜’를 맞은 것이 본질이다. 즉 법무부가 손씨의 송환 필요성을 재판부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세계일보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분노한 사람들'에 참여한 시민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앞에서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부를 규탄하며 '분노한 우리가 간다'를 주제로 집회를 열고 있다.


손씨 부친은 올해 5월 아들이 미국 말고 한국에 남아 계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아들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직접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손씨가 한국에서 수사를 받는 게 더 이득”이란 논리를 들어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손씨에 대한 부친의 고발이 송환 여부 결정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법무부로선 허를 찔린 셈이다.

온라인 공간에선 ‘#손정우_미국송환의_연대’ 등 해시태그를 달며 서울고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번복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만 현행 법체계 아래에선 ‘재심’은 불가능하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범죄인 강제인도 절차에 관한 재판은 현재는 서울고법에서 단심으로 이뤄지게 돼 있다”며 “현재 손씨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고법의 강제송환 불허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고치려는 움직임이 국회의원들 사이에 있다”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