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검찰, 손정우 아버지가 고소한 사건 여조부에 재배당…경찰에 수사지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지난 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석방돼 나오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최근 범죄인인도심사에서 인도 거절 결정을 받고 석방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씨를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손씨의 아버지가 고소·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지난 7일 인도심사 대상자 부친의 고발 사건을 원사건 처분 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7~2018년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및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8일 위 고발사건과 웰컴 투 비디오 관련자 추가수사를 경찰청(본청)에 수사지휘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에 배당했던 이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손씨에 대한 인도 거절 결정이 내려진 직후 애초 손씨에 대한 사건을 수사했던 여조부(부장검사 유현정)로 재배당했고, 여조부에서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수사하도록 사건을 내려보내고 수사지휘만 하기로 결정한 것.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 측 수사자료를 포함해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해외로부터 유입된 범죄수익의 출처와 이동경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았다"며 "필요하다면 형사사법공조를 이용해 미국 측에 추가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7년 9월 미국으로부터 국제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받아 그해 10월 내사에 착수한 이후 손씨를 수사해 2018년 3월 초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조부는 보강 수사를 거쳐 같은 달 22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손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6일 석방된 손씨는 현재 충남 당진의 아버지 집이 아닌 서울의 한 친척 집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의 아버지 손모씨(54)는 지난 5월 11일 손씨의 첫 인도심사 심문을 일주일 앞두고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현재 손씨의 아버지는 손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없으며, 잘못이 있다면 손씨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조만간 손씨의 아버지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