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시청 시장실 앞에 박원순 시장의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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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지면서 서울시 전 직원이 박 시장을 고소한 ‘성추행’ 의혹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이에 따라 관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가릴 수 없게 됐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숨진 박 시장은 지난 8일 서울시의 한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가 실종되기 하루 전날이다. 피해자는 변호사와 함께 이날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는 그가 2017년부터 박 시장에게서 입은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가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새벽 서울 북악산에서 박 시장의 주검을 확인한 뒤 연 브리핑에서 “고소장이 접수됐고 수사중인 것은 맞지만 세부사항은 고인의 명예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 시장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성추행 고소사건 수사는 조만간 종결된다. 검찰사건 사무규칙 69조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숨질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숨질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돼 있는 절차에 따라 통상적인 과정을 거쳐 처리하겠다. 다만 송치 시점은 보고서 작성 등 실무적 절차가 필요해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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