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원종준 라임 대표와 이모 마케팅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원 대표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총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올해 초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들과 이 업체의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 대표와 관계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원 대표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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