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원종준 대표에게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 대표와 이모 마케팅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는 이 본부장과 함께 투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해외무역펀드의 부실을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2,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들였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라임의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CI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한 바 있다. 원 대표와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에 열린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