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사진=홍봉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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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원종준 라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원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는 마치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합계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 대표가 해당 자금을 투자가 아닌 기존 부실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펀드의 부실상태 역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원 대표의 자택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3월에는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원 대표 등이 무역금융펀드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투자금으로 이를 메우는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고소한 바 있다.
원 대표와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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