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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발목 잡은 '강요' 관련 대거 무죄…형량 3분의1 덜었다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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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발목 잡은 '강요' 관련 대거 무죄…형량 3분의1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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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8개 혐의 가운데 9개에 적용된 강요죄 무죄로 뒤집혀
공범 최서원 강요죄 무죄로 본 대법원 판결에서 영향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선고 (PG)[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선고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형량이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징역형이 3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감경된 것은 강요죄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따진 대법원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총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하면 징역형 10년, 벌금 20억원이 줄고 추징금만 8억원 증가한 것으로 전반적으로는 종전보다 큰 폭으로 감경된 형이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 혐의가 모두 무죄로 뒤집힌 결과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파기하면서 강요죄 부분에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나 공범으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사건에서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행위자가 직무상 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있고 그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해 어떤 요구를 했더라도 이를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인데, 최씨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협박'의 범위를 너무 폭넓게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9건과 관련한 강요죄를 무죄로 뒤집었다.

무죄로 뒤집힌 강요죄는 ▲ 전경련 등에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요구 ▲ 현대자동차그룹에 케이디코퍼레이션 납품 요구 ▲ 현대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요구 ▲ 롯데그룹에 케이스포츠재단 70억원 지원 요구 ▲ 포스코그룹에 펜싱팀 창단 요구 ▲ KT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요구 ▲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계약 요구 ▲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후원 요구 ▲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 강요 등이다.


9개 혐의 가운데 3건은 강요죄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전부 무죄로 뒤집혔고, 나머지 6건은 적용된 다른 죄목만 유죄로 인정되는 일부 무죄로 변경됐다.

이처럼 강요죄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혐의 전반에 걸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죄목인 만큼 무죄로 뒤바뀌면서 형량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무죄 판단 부분이 많아질 것을 예상한 듯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종전 항소심 때보다 줄어든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에서 징역 30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에서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파기환송 전에는 2건의 사건이 따로 진행됐던 만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전체 구형량을 합산해 비교하면 7년이 줄어들었고 이 같은 변화는 판결로도 이어졌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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