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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이종필 "김봉현이 연말까지만 피하면 라임 해결된다고 해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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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피 도운 운전기사들에 각각 징역 1년6개월·1년 구형

연합뉴스

'라임 사태' 이종필·김봉현(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예상 피해액이 1조6천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이 자신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들의 재판에 출석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연말까지만 피해있으면 라임 사태가 해결된다며 도피를 권유해 도주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도피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횡령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 전 부사장은 도피하기 전날 본인의 운전기사인 한 모 씨에게 5억원짜리 수표를 건낸 뒤 현금 4억 8천만원으로 교환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김 회장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만나 이 돈을 건넸다. 또 자신이 보유한 스타모빌리티 주식을 김 회장이 팔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카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돈에 대해 이 전 부사장은 "김 회장이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해 돈을 건넸다"며 "상조회를 인수해야 라임 고객들의 돈을 환매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회장이 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예수금 1천700억원을 라임에 사용할 것이라 말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알았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한모(36)씨와 성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한씨와 성씨 측 변호인은 "고용주의 지시에 따랐을 뿐 자신의 행위가 범인들의 도피에 도움이 될지 예상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에 열린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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