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이종필·김봉현 운전기사 공판
검찰 "도피 도운 범행 사안 중대"
한모·성모씨 각각 징역 1년6월·1년 구형
검찰 "도피 도운 범행 사안 중대"
한모·성모씨 각각 징역 1년6월·1년 구형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검찰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근로자로서 고용주의 지시를 이행한 것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자신들의 행위가 ‘라임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 심리로 진행된 운전기사 한모(36)씨와 성모(28)씨의 범인도피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한씨에게 “약 4개월에 걸쳐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점에서 범행 사안이 중대하다”며 “다만 수사 초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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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부사장이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 한모씨와 성모씨가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 심리로 진행된 운전기사 한모(36)씨와 성모(28)씨의 범인도피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한씨에게 “약 4개월에 걸쳐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점에서 범행 사안이 중대하다”며 “다만 수사 초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씨에 대해서는 “범행 기간이 1개월로 길지 않은 점과 초반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이 전 부사장에게 받은 5억원 상당의 수표를 서울 명동의 한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 4억8000만원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이 전 부사장에게 건네주고, 이 전 부사장의 아내에게 받은 약을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한씨가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올해 1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이 사용할 차량 번호판을 교체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성씨는 이 전 부사장의 주식을 매도해 도피 자금을 마련하고 이 전 부사장이 복용할 약을 받아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한씨와 성씨 측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의 도피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고용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변론했다. 성씨의 변호인은 “성씨는 당시 근로자로서 사장이 시킨 일을 그대로 한 것뿐”이라며 “자신이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 일부 행위의 위법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실업자가 될 것을 감수하고 사직한 것을 참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씨의 변호인은 “한씨는 ‘라임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수행비서로서 수표 환전, 약 전달, 차량 번호판 교체 등 업무를 한 것뿐”이라며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이 한씨에게 도주에 대해 말한 적이 없으므로 범인 도피를 직접 도왔다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은 펀드 환매 중단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준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사장의 범인도피 주범으로 한씨와 성씨에 지시를 내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