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에서 최익수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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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것과 관련해 고소인 신상을 공개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박원순 시장에 관한 고소 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내사 대상에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신상 털기'를 하는 등 행위가 포함된다.
박 시장이 이날 숨진 채 발견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박 시장 고소인이 쓴 고소장'이라는 글이 확산됐다. 해당 고소장이 실제 경찰에 제출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고소인의 사진 등 신상 정보를 유포해 2차 가해 우려를 낳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고소인이 직접 수사를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의 명예훼손, 신상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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