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관련자 명예 훼손·위해 고지 안돼"
10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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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피소 건과 관련된 인물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박원순 시장에 관한 고소 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사건 관련자의 명예훼손,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박 시장이 숨지기 전 성추행 혐의 피소 소식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퍼진 것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누리꾼들은 특정 인물의 사진과 신상 등을 유포하며 고소인이라고 지목하는 등 2차 가해 및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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