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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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전직 비서에게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0일 박 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에게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씨의 신상털기와 악플 등 2차 가해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온라인상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사건 관련자의 명예훼손,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는 비서 일을 시작했던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으며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개인 사진을 받는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소 이틀이 지난 이날 오전 0시쯤 박 시장이 죽은 채로 발견되며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라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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