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경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사람을 지목해 신상을 공개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박원순 시장에 관한 고소 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사건 관련자의 명예훼손, 신상노출 등 2차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의 사망과 성추행 혐의 피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경찰에 제출됐다는 고소장 등 확인되지 않은 각종 정보가 급속히 확산했다.
일부 네티즌은 특정 인물을 고소인으로 지목하고 사진 등 신상을 유포해 2차가해와 유언비어 우려를 낳기도 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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