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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미투'의혹 고소사건과 관련, 2차 피해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박 전 시장 고소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을 중심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 또 사건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상 노출 등의 행위도 발생하고 있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이날 메신저 등을 통해 고소인으로 표기된 사진이 떠돌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사건 관련자의 명예 훼손,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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