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합쳐 모두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10일) 오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형량이 대폭 감경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분열과 갈등 일으켜 중한 처벌 불가피하다"면서도, "개인적 이득은 많지 않고, 형 종료 시점에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재판부에 두 사건을 합쳐 총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재판 출석을 거부했던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도 국고손실죄 해당 금액을 27억 원에서 34억 5천만원으로, 뇌물 혐의도 2억원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원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두 사건 모두 파기환송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불법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이미 확정돼서, 오늘 선고로 총 22년 형량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오늘로 1,198일,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오늘 선고로 모든 형사 사건은 확정됩니다.
(구성 : 정혜진, 편집 : 박승연)
정혜진 기자(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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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합쳐 모두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10일) 오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형량이 대폭 감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