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우석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법원이 골관절염 치료약인 ‘인보사케이주’ 관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62)의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0일 이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에 대한 보증금 2억원을 내도록 했다.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향후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소환받을 때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출국 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피고인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사람이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이미 증언했거나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채택될 수 있는 사람과 직접 또는 전화·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접촉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동을 하지 않을 것을 내걸었다.
이 대표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서 환자들로부터 약 7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코오롱티슈진이 FDA로부터 2015년 5월15일자로 임상중단명령 서한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관련 FDA 서류를 일부 삭제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첨단 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의 국가보조금 8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시험 중단과 일본 제약회사와의 분쟁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분식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급받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해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 및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업무를 각각 방해한 것으로 봤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 대표에게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증권 신고서로 청약을 유인해 약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납입 받아 상장사기를 벌인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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