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CG)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웠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기모독'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집회에서 경찰 버스를 손상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이원신 김우정 김예영 부장판사)는 10일 국기모독,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태운 경위나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김씨에게 국기를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형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 제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재판부는 김씨가 집회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 버스를 손상한 혐의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시위에 단순 가담했다가 범행에 이른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소지하고 있던 태극기에 라이터를 불을 붙여 태운 혐의(국기모독)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차벽용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 손상시킨 혐의도 받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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