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운데)./ 사진=김휘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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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조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보석 결정을 받고 일단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2억원 중 1억원은 현금으로 내고, 법원의 소환 요구에 성실히 응하며 사건 관계인과 접촉하지 말라는 등 조건을 걸었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료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을 허위·과장 광고로 속여 판매해 환자들에게서 약 7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일본 제약회사와 분쟁 중이라는 것을 숨기고 회계 분식 등으로 상장심사를 통과해, 회계법인과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FDA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 서한을 받았음에도, 이를 삭제하고 서류를 제출해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 사업' 관련 82억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미국 임상 중단과 성분 조작 등을 감추고 증권신고서를 작성한 뒤 투자자의 청약을 유인해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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